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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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근거
a basis of calculated tax amount, 算出根據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 납세자 또는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게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납입통지서 또는 체납처분비고지서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는 고지세액 또는 체납처분비를 산출한 근거를 말한다. 산출근거의 기재내용은 과세표준, 적용세율, 산출세액, 가산세액, 결정세액, 기납부세액과 공제세액 등의 고지세액에 대한 산출근거와 납부 장소, 체납에 대한 조치, 불복신청, 의문사항에 대한 문의처 등의 안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세의 납세고지서에는 위의 내용 이외에 부과의 근거법령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고지서 등에 이러한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으로서,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납세고지는 위법한 것으로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