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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고지
a tax notice, 納稅告知
납세고지란 확정된 조세채권을 납부기한까지 징수하기 위하여 세입징수관(세무서장ㆍ세관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자에게 그 금전급부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행위로서 일종의 재정하명(財政下命)이다. 납세의 고지는 과세권자가 납세자에게 그 조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로서 행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