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2일 (월) 07: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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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절차[편집]
심사청구절차
process of appeal for review, 審査請求節次
심사청구는 법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했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해야 하는 절차를 말한다. 심사청구에 기재할 사항은 ①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②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③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④ 불복의 사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