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09: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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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temporary retirement from office, 休職
일시적인 사정으로 공무원이 그 신분을 유보 하면서 직무를 일정기간 떠나 있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면서 그 직무를 일시 면하는 것으로서 임용행위의 일종이다. 휴직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므로 법률에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직권휴직이 인정되며, 그밖에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본인이 원하는 때에 인정되는 휴원휴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