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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option, 採擇

사전적 의미로는 작품.의견.제도 등을 골라서 다루거나 뽑아서 사용한다는 뜻인데, 법령에서는 증인이나 증거의 채택, 감사원 의견의 채택, 부교재채택의 권유금지, 소송상의 요구의 채택 등의 예를 볼 수 있는 것처럼 의결에 따라 채용됨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