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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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세[편집]

도시계획세

tax of city planning, 都市計劃稅

도시계획세란 도로개설과 유지,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과세대상으로 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 소재지의 시장ㆍ군수가 부과징수하는 목적세이다.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으로 한다. 한편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과세기준일 현재 토지ㆍ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납세의무가 있는 자가 해당된다. (지방세법 제235조~제23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