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도입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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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입계약[편집]

기술도입계약

contract for introduction of technology, 技術導入契約

기술의 개발이 뒤떨어진 기업 또는 국가에서 앞서 개발된 최신의 기술을 양수하거나, 사용할 권리를 얻는 계약을 말한다. 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공업소유권, 기타기술을 양수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도입하는 계약으로, 그 대상은 고도의 산업기술을 응용하는 용역, 산업시설의 건설이나 그 원활한 가동 또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용역, 국내에서는 제공이 불가능한 용역으로 하며, 기술도입계약은 계약기간 또는 대가의 지불기간이 1년 이상이고 대가지불은 대외 지불수단으로 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