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실종선고[편집]
실종선고
the adjudication of disappearance, 失踪宣告
부재자의 생사 불명의 상태가 일정기간(실종기간) 계속된 경우에 법원이 하는 선고를 말한다. 이 선고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민법 §28), 그 재산은 상속되고 배우자와의 혼인관계가 종료하는 등 그 법률관계가 정리된다. 재산상ㆍ신분상의 법률관계가 불확실한 상태로 오래 계속되는 것을 인정한 데서 정리하여, 이를 확정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실종기간은 보통 5년, 전쟁ㆍ선박침몰ㆍ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危難)을 당한 경우에는 3년이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선고를 하게 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