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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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편집]

과소신고

underestimation of income, 過少申告

납세의무는 개별세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었을 때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나, 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납부할 세액은 확정되지 않고, 납세의무자 또는 세무관세의 일정한 행위가 있어야만 금액이 확정된다. 납세자신고와 세무관서장의 확정결정 간에는 차이가 날 수 있으며, 그 차이 가운데 신고가 적게 된 것을 과소신고라 한다. 즉, 세무관서장은 제출된 신고서확인 검토하거나(신고납부제도시), 확정 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그 결과 신고한 금액이 확인 조사된 금액(과세표준 금액이나 세액) 보다 미달하였을 경우, 그 미달한 금액이 과소신고금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법은 과소신고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을 이유로 행정벌적 성격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