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3: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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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편집]
국제거래
international transaction, 國際去來
거래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거래로서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의 매매ㆍ임대차, 용역의 제공, 금전의 대부ㆍ차용 기타 거래자의 손익 및 자산에 관련된 모든 거래를 말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