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3일 (화) 14: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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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attempted, 未遂
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종료함에 이르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미수는 범행이 기수에 이르는 제단계의 하나로서 구성요건적 실행행위를 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단계인 예비ㆍ음모와 구분되고, 구성요건의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한 단계에 속한다는 점에서 구성요건의 모든 내용의 충족을 의미하는 기수와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