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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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편집]

해산

winding up dissolution, 解散

원래 해산이라 함은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나, 단체가 조직을 해체하고 본래의 목적 활동을 그만 두는 것을 말한다. 한편 사법(私法)이나 상법(商法)에 있어 법인·회사의 법인격, 즉 권리능력을 상실할 상태에 이르거나 소멸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즉 해산은 법인격(法人格)소멸의 원인은 되지만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영업능력은 잃게 되나 청산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권리능력이 있는 것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료됨으로써 비로소 법인격이 소멸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8조) 법령상 해산이라는 용어는 법인, 회사, 의회, 정당 등의 해산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으며, 집회 등에서 사람이 분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상법 제227조ㆍ제517조ㆍ제60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