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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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주[편집]

무상주

gratuitous stock, 無償株

법인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에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교부하게 되는데 이를 무상주라 한다. 이 경우에는 자본금이 증가하고 그 자본전입액을 액면가액으로 나눈 수의 신주가 발행된다. 기업이 자본조달을 목적으로 주식을 새롭게 발행 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형식을 말한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잉여금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 또는 사원, 출자자가 취득하는 무상주에 대하여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된다. 주주로부터 납입을 받지 않고 발행되는 주식을 말한다. 주식 배당이나 잉여금자본전입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이다.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