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6:4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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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편집]
과세사업
taxable operations, 課稅事業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면세사업에 대응되는 개념이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도 0%의 세율로 과세되는 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의 범위에 속한다. 과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세법에 정한 기한 내에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과세사업자는 그 과세유형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