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편집]
면세사업
tax-free business, 免稅事業
넓은 의미로는 조세법에서 면세로 규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고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을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서 열거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면세사업이라 한다. (소득세법 제163조ㆍ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ㆍ제121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ㆍ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