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권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4일 (수) 09:44 판 (새 문서: ==기대권== 기대권 the right of expectation, 期待權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희망)를...)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기대권[편집]

기대권

the right of expectation, 期待權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희망)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희망권(希望權)이라고도 한다. 권리발생요건 중의 일부분만이 발생하고 있을 뿐이어서 남은 요건이 실현되면 장차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는 현재의 기대상태에 대하여 이 주고 있는 보호이다. 조건부권리, 기한부권리, 상속개시 전의 추정상속인의 지위 등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