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회계감사법인 external financial audit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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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회계감사법인[편집]

외부회계감사법인

external financial audit corporation, 外部會計監査法人

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기하고 이해관계자보호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주식회사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법률 제3297호)에 의해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은 직전연도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