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최저한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08:24 판 (새 문서: ==과세최저한== 과세최저한 tax threshold, 課稅最低限 과세의 하한액으로 납세의무 유무의 분기점이 되는 과세소득금액이다. 면세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과세최저한[편집]

과세최저한

tax threshold, 課稅最低限

과세의 하한액으로 납세의무 유무의 분기점이 되는 과세소득금액이다. 면세점이라고도 한다. 과세최저한은 영세소득의 담세력을 고려하여 설정되며 세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인상되어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과세최저한은 헌법 제32조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연유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금액을 말한다. 세법에서는 과세최저한의 용어 이외에 면세점이나 소액불징수라는 용어가 있는데, 과세최저한은 과세되는 최저한의 금액 또는 가격을 의미하는 데 대하여 면세점은 과세되지 아니하는 최고한도의 금액 또는 가격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는 과세측면에서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면세되는 측면에서 규정한 것이다. 소액부징수과세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이 소액일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국세의 경우 징수의무자가 징수할 세액이 소액으로 징수하여 납부할 결제적 가치의 최소한의 금액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84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5조ㆍ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