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1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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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부[편집]
보조부
subsidiary book, auxiliary books, 補助簿
일명 명세장부라고도 한다. 주요부에 기록ㆍ계산되지 않은 특수사항이나 주요부의 기록ㆍ계산으로서는 불충분한 원장계정에 관하여 그 명세 또는 내역을 기록ㆍ계산하여 주요부 기록을 보충하는 동시에 기록의 정ㆍ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된 장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