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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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5일 (목) 20: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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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매매[편집]

위탁매매

consignment selling and buying, 委託賣買

상품시장 및 증권시장에서 중개상인 또는 증권업자가 고객의 의뢰를 받고 상품, 증권을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탁상은 생산자나 소매상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들 위탁자를 위해 상품매매를 하고 일정한 수수료는 받는 상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