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09: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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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편집]
가족관계등록부
register of family relation, 家族關係登錄簿
종전의 호적부에 대신하여 국민의 성명ㆍ본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하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가족관계기록부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