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15:56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사기도박[편집]
사기도박
fraudulent gambling, 詐欺賭博
도박은 양당사자가 재물을 걸어놓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인데,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서 승부를 미리 정하여 놓고 행하는 것을 사기도박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승부의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도박이 아니며 단순한 사기죄(詐欺罪)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