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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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편집]

사기도박

fraudulent gambling, 詐欺賭博

도박은 양당사자가 재물을 걸어놓고 우연한 승부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인데,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서 승부를 미리 정하여 놓고 행하는 것을 사기도박이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승부의 우연성이 없기 때문에 법률상 도박이 아니며 단순한 사기죄(詐欺罪)가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