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6일 (금) 18: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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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적[편집]
재판적
originating place of trial, 裁判籍
사건과 관련되는 지점, 즉 사건을 특정법원의 관할구역과 연결시켜 그 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지점을 말한다. 재판적은 원고와 피고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조사의 편의나 효율적인 분쟁해결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