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09:40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위탁징수기관[편집]
위탁징수기관
consignment collected facility, 委託徵收機關
국가의 세입금을 세무서장이 직접 징수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징수를 위탁한 경우의 그 위탁받은 징수기관을 말한다. 내국세의 위탁징수기관으로는 국세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서울특별시와 직할시는 구청장)ㆍ군수가 있고, 전화세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도 일종의 특수위탁징수기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