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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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기관[편집]

징수기관

institution of collection, 徵收機關

넓은 의미의 징수기관은 징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행정기관과 예산회계법에 의한 세입기관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기관의 총칭이며, 좁은 의미의 징수기관은 세입징수를 할 자격을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지정받은 명령계통에 속하는 세입기관으로서 광의에서의 행정기관체납처분기관수납기관을 제외한 개념이다. 일반적으로는 좁은 의미의 징수기관을 말한다. 조세, 기타의 세입은 징수기관인 세입징수기관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징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세입징수관이 징수기관의 대표적이며 예외로 위탁징수기관이 있다. 징수기관은 원칙적으로 수납기관을 겸할 수 없다.(국고금관리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