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19:4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제2차납세의무[편집]
제2차납세의무
secondary tax liabilirty, 第二次納稅義務
제2차 납세의무란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자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