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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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납세의무[편집]

제2차납세의무

secondary tax liabilirty, 第二次納稅義務

제2차 납세의무납세의무자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그가 납부하여야 할 국세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그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제2차 납세의무자)가 부족액에 대하여 보충적으로 자는 납세의무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8조~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