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7일 (토) 19:5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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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편집]
부작위
forbearance, omission, 不作爲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즉 부작위라 함은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는 것으로, 기대된 행위를 하지 않은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부작위에 관한 쟁송의 경우와 같은 성질을 가진다. (행정소송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