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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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편집]

이사

director, 理事

이사는 법인사무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법인의 상설기관이다. 주식회사유한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상법규정을 두고 있고 비영리법인의 이사에 대하여는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3인(자본의 총액이 5억원 미만인 회사는 1인 또는 2인으로 할 수 있다)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하며 그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이사는 각자가 회사업무의 집행기관을 구성하고 그 인원은 1인 이상으로 하되 자격과 임기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사의 임면(任免)은 정관에 의해 정해진다.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각 이사가 법인의 일체의 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세법은 이사를 임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82조ㆍ제383ㆍ제561조, 민법 제57조~제63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조의3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