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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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시기[편집]

수입시기

period of gross income, 收入時期

재화나 역무 등을 판매하거나 제공하고 받는 대가(매출액, 수입액)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때를 말한다. 이는 과세기간별로 소득계산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계속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입금액을 각 과세기간에 배분하는 기준으로서, 세법에서는 거래 등의 종류나 형태에 따라 일정한 조건이나 요건이 성립하는 때에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계학에서 정확한 기간 손익계산을 위한 손익의 인식기준과 같은 것이다.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상의 표현이며, 법인세법에서는 손익귀속 사업 연도,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거래 시기,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과세시기 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같고 극히 일부에 있어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