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08:1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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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a proviso, 但書
법ㆍ령ㆍ규정ㆍ공문서 등에서 본래의 문장 또는 문언 다음에 다만 또는 단으로 시작된 부분을 말한다. 법령 등의 본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적인 사항의 규정, 예외적인 사항의 규정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 효력발생의 조건을 두는 경우 등과 같이 특례적인 사항이 필요한 때에 사용(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