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0:48 판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탄력성원칙[편집]
탄력성원칙
principle of elasticity, 彈力性原則
조세는 국가수요의 증감에 따라서 용이하게 신축할 수 있는 성질을 구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수요는 때로는 증가하고 때로는 감소하지만 일반적으로 공공경비 증가현상이 현대적 추세이므로, 조세가 탄력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곧 조세가 증대하는 재정적 수요에 응해 충분히 증수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세수입의 증가는 자연적 증수와 인위적 증수로 구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