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3:2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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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편집]
사해행위
fraudulent action, 詐害行爲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는 의도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의 감소를 일으켜 채권자에게 충분한 변제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면탈하려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국세징수법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