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급부 consideration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4년 11월 29일 (토) 17:24 판 (새 문서: ==반대급부== 반대급부 consideration, a return service, 反對給付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하는 급부에 대하여 타방이 하...)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반대급부[편집]

반대급부

consideration, a return service, 反對給付

쌍무계약에 있어서 일방이 타방에 대하여 하는 급부에 대하여 타방이 하는 급부를 말한다.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목적물인도에 대한 매수인의 대급지급이 매도인급부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쌍무계약에 있어 쌍방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게 되므로, 쌍무계약에 있어서 채무상호간의 의존관계를 법률상 채무의 관련성이라 한다. 반대급여 또는 반대의무라고도 한다. 급부라 함은 광의로는 청구권의 목적인 의무자의 행위를 가리키지만, 보통으로는 채권의 목적인 채무자행위를 가리킨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는 대가관계가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성립되며, 또 위험부담의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