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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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편집]

쌍무계약

a bilateral contract, 雙務契約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대가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그 채무의 객체인 이행이 객관적ㆍ경제적으로 서로 균형되는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으로 이행되어야 할 의존관계를 가지고 채무부담이 교환적인 원인관계에 서는 것을 뜻한다. 편무계약에 대립하는 말로서 유상계약과 유사하지만, 쌍무계약은 계약효력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만을 관찰대상으로 하는 데 대하여, 유상계약은 넓게 계약의 성립에서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내용의 실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찰 대상으로 한다. 쌍무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등 민법상의 전형계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