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5:3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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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주[편집]
보통주
common share, common stock, 普通株
이익 배당이나 잔여 재산 배분에 대하여 특별한 권리 내용이 딸려 있지 아니한 보통의 주식을 말한다.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그 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이익배당ㆍ건설이자의 배당ㆍ잔여재산의 분배에 있어서 다른 종류의 주식보다 특히 우선적 또는 열후적인 지위를 가지는 경우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 우선주ㆍ후배주ㆍ혼합주라고 말에 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