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8일 (일) 18:28 판 (새 문서: ==손해배상== 손해배상 compensation for damage, 損害賠償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 대...)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손해배상[편집]

손해배상

compensation for damage, 損害賠償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등과 같이 법률이 규정한 일정한 경우에 타인에 대하여 끼친 손해를 전보하는 것으로 법률에 따라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주는 일 또는 그런 돈이나 물건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