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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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본[편집]

정본

the original copy, 正本

원래 전사(轉寫) 또는 부본(副本)의 원본을 말한다. 법에서는 법률규정이 있는 경우에 권한이 있는 자가 원본에 의거하여 작성한 문서를 정본이라 한다. 이경우 소송법상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원본법률의 규정상 일정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효력을 다른장소에서 발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외부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서 이해관계인에게 부여된다. 정본에는 반드시 작성자가 정본이라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공증인이 작성하는 공정증서에 있어서는 유용한 부분을 초록하여 정본을 작성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