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취득
권리취득[편집]
권리취득
acquisition of right, 權利取得
권리취득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취득이라 하는데, 이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권ㆍ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의 취득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ㆍ상속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