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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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취득[편집]

권리취득

acquisition of right, 權利取得

권리취득이란 권리가 특정한 주체와 법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즉 특정한 법률상의 인격자가 새로 특정한 권리주체가 되는 것을 권리취득이라 하는데, 이에는 원시취득승계취득의 2종이 있다. 원시취득(原始取得)이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함이 없이 특정인에게 새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선점(先占), 습득(拾得), 선의취득(善意取得)이나 인격권ㆍ신분권 등 가족권(家族權)의 취득이 그 예이다. 이에 대하여 승계취득(承繼取得)은 어떤 권리가 타인의 권리에 기하여 특정인에게 승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매매ㆍ상속 등에 의한 취득이 그 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