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4:0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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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재산분배[편집]
잔여재산분배
residual property, 殘餘財産分配
해산법인이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를 전부 변제한 후 남은 적극적 재산은 주주 등에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잔여재산의 분배라 한다. 잔여재산의 분배시기는 회사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이어야 한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보류하고 분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