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재산분배

부노트 bunote.com
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4:00 판 (새 문서: ==잔여재산분배== 잔여재산분배 residual property, 殘餘財産分配 해산법인이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전부 변제한 후 남은 적극적...)
(차이) ← 이전 판 | 최신판 (차이) | 다음 판 → (차이)

잔여재산분배[편집]

잔여재산분배

residual property, 殘餘財産分配

해산법인이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전부 변제한 후 남은 적극적 재산주주 등에 분배하게 되는데, 이를 잔여재산분배라 한다. 잔여재산의 분배시기는 회사채무를 전부 변제한 후이어야 한다. 다만, 다툼이 있는 채무에 대하여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보류하고 분배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