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09:0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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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의무소멸[편집]
납부의무소멸
nullification of payment duty, 納付義務消滅
조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결손처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除斥期間)에 의해 국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