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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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19일 (월) 16:0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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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편집]

상환주식

redeemable share, 償還株式

발행당시부터 일정기간 후, 회사이익으로써 소각(消却)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한 특수한 주식이다. 주식소각에 관한 조건을 상환조항이라고 한다. 상환주식은 상환조항을 붙여서 발행하는 특수한 주식이다. 상환주식은 회사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자기자본의 조달방법으로서 장래 경리상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간편한 제도이며, 투자자에게는 일정한 기간은 우선적 배당을 받고 그 후에는 권면액(券面額) 또는 그 이상의 상환을 받게 되므로 완전한 투자의 대상이 된다. 상환주식은 주주의 본래적인 권리의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니고 우선주에 부가된 외부적인 특성에 불과하며, 주주평등의 원칙에 대한 예외의 경우이다. (상법 제3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