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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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최고[편집]

공시최고

notification by public announcement, 公示催告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신고를 하도록 하기 위한 최고(催告)를 말한다. 흔히 법원의 게시판, 관보, 공보 등에 공고하고 그 기간안에 신고가 없으면 실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