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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보호
livelihood care, 生計保護
보호가 필요한 자에 대하여 의복ㆍ음식 기타 일상생활의 수요를 위하여 필요한 금품을 급부하고 그 생계를 유지케 하는 것인데 이는 원칙적으로 금전급부로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