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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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편집]

환어음

bill of exchange, 換어음

환어음이란 어음의 작성자(발행인)가 제3자(지급인)에 대하여 어음에 기재된 금액을 일정한 기한 내에 어음상의 권리자(수취인 또는 지시인)에게 지급할 것을 위탁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발행인이 기명날인을 하고 지급인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의뢰하는 형식의 금액으로 지급인신용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환어음을 사용한다. 환어음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적인 송금거래이며 특히 하환거래(荷換去來)이다. 예컨대 런던의 A가 서울의 B에게 무역상의 대금 등을 송금하려면 런던의 C은행에 현금납입하고 C은행 서울지점 또는 거래은행 D를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발행받아 이것을 B에게 보내는데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환어음은 국제무역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결제방법인 것이다. 따라서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 (어음법 제1조~제1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