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0일 (화) 15:40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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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인[편집]
특별법인
special corporation, 特別法人
특별법인은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인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공공의 복지 또는 공익을 위하거나 국가 중요 시책 및 범국가적으로 일률적이고 광범위하게 운영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여 동 법률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며 운영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