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노트 (토론 | 기여)님의 2015년 1월 20일 (화) 15:48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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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possession, occupation, 占有
자기의 소유로 하는 것으로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사실상 지배라 함은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하에 있다고 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사실상의 지배는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리(소유권이나 임차권등과 같은 본권)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훔쳐 온 경우와 같이 아무 권리도 없이 단순히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데 불과한 경우도 있다. (민법 제192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국세징수법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