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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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조정[편집]

노동쟁의조정


노동쟁의에 중립적이고 공정한 제3자가 조정위원이 되어 노사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여 타협이 이루어지게 하거나, 필요시 조정안을 제시하여 조속한 타결이 이루어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쟁의조정은 노동쟁의, 즉 당사자 간의 단체교섭상 주장의 불일치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절차이다.
노동쟁의 조정은 조정방식에 의한 분류, 사적조정절차와 법정조정절차, 임의조정절차와 강제조정절차 등이 있다.
우선, 조정방식에 따라 조정(mediation)과 중재(arbitration)로 구분된다. 조정은 제3자가 당사자 간의 단체교섭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절차이다. 중재는 제3자가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당해 노동쟁의를 종결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절차이다.
조정 및 중재 등의 조정절차가 노동관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사적으로 비롯된 것인가 아니면 법률에 의해 규정된 것인가에 따라 사적조정절차와 법정조정절차로 구분된다. 사적조정절차는 자주적 조정절차라고도 하는데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이른 경우에 노사가 각각의 대표에게 또는 양자가 선정한 제3자에게 그 분쟁의 조정을 맡기는 절차를 말한다.
이 외에도 쟁의조정절차의 개시, 절차진행상의 행위, 해결의 효력방식 등의 면에서 그 성격이 임의적인가 아니면 강제적인가에 따라 임의조정절차와 강제조정절차로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