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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정
voluntary arbitration
분쟁관계인이 서로 양보하여 조리에 맞게 타협하는 평화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분쟁해결을 위하여 제3자, 즉 법관이나 조정위원회가 분쟁관계인 사이에 개입하여 화해로 이끄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