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채권양도
채권양도
claim assignment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행위로서 법률적 성질은 물권 이외의 권리를 직접 변동시키는 계약, 곧 준물권행위(準物權行爲)임
①채권의 양도성: 로마법은 채권을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법쇄(法鎖)라 생각하여 채권의 양도성을 인정하지 아니함. 그러나 근대에 이르러 1개의 재산권으로서 채권을 이전시킬 경제적 필요가 생겼으므로 채권의 양도성이 인정되어 그 자유성, 안정성을 확립하기에 이르름
하지만 채권은 물권과는 달리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되므로 제각기 특이성을 가짐. 따라서 보통의 채권(지명채권)에는 양도성이 없는 채권, 곧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것,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 것,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양도가 금지되는 것 등이 있고, 그 양도 또한 반드시 안전하지는 못함(민법 제449~452조). 그러므로 근대법은 무기명채권,지시채권,지명소지인출급채권(指名所持人出給債權) 등 증권적 채권제도를 창안하여 채권의 유통성과 안전성을 넓혔음(민법 제508조~526조)
②채권양도의 성립과 대항요건: 1)지명채권은 양도계약만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간에서는 권리가 이전됨. 그러나 채무자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어야 함(민법 제450조,451조) 2)지시채권은 그 증서의 배서교부에 의해(민법 제508,509조), 무기명채권 및 지명소지인출급채권은 그 증서의 교부에 의해 양도함(민법 제523~5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