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소
가주소[편집]
가주소
temporary domicile, 假住所
어떠한 거래(행위)에 있어서, 법률상 주소 이외의 장소에 주소로서의 법률적 효과를 부여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어떤 거래(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민법은 거주외에 가주소라는 관념을 인정하는데, 어느 행위의 당사자는 어떤 거래에 관하여 주소와는 상관 없이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가주소를 정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가주소를 주소로 보고 주소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가 가주소에 관하여 생기게 된다. 그러나, 가주소는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거래의 편의상 설정되는 것으로서 관계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정할 수 있으나 생활의 실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주소의 일종은 아니다.